검사들 반발에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 있었다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
10일 임 지검장은 "아쉽고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