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가방 60개·현금 5억…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18억 찾아내

입력 2025-11-10 13:14:02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 수색을 실시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 수색을 실시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에르메스 가방 60개, 현금 5억 원, 황금열쇠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가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 물건과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세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20~31일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을 상대로 합동 수색을 벌였다.

100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A씨의 자택에서는 에르메스 가방 60개와 10돈짜리 황금열쇠가 발견됐다. 에르메스 가방은 개당 1천만~3천만 원에 거래돼, 이번에 압류된 가방의 총액은 약 9억 원에 달한다. 황금열쇠의 시세는 약 750만 원으로 추정된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 B씨 집에서는 현금 1천만원과 고가시계 2점을 발견됐다. 국세청은 예상보다 적은 현금과 수색팀에 협조적인 B씨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끼고 주변에 잠복하던 중, B씨 배우자가 현금 4억 원이 든 여행가방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해 전액 압류했다.

컴퓨터 보안서비스업 법인 대표 C씨는 뚜렷한 소득 내역이 없음에도 고가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국세청의 대상자에 올랐다. C씨 집 수색 결과, 명품 가방 6점과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41점이 발견됐다. 총 5천만원 상당으로 국세청은 이를 전부 압류했다.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전부 낼 경우, 국세청은 물건을 돌려준다. 반대로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물건 감정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안민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압류된 물품의 가치보다 체납액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아 체납자가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가동반'을 신설했다. 가동반은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 확인, 추적 조사, 체납 징수의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조직이다. 내년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면서 "누리집에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