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25-11-05 18:10:00 수정 2025-11-05 18:32:47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에는 계엄이 선포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수령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고, 부결되면 법원은 해당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 표결 절차는 해당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