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60만점 적발 분석
중금속·가소제 기준치 초과 확인
올 상반기 국내로 반입된 짝퉁 장신구와 '라부부' 인형에서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천52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5일 "올 상반기 동안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0만6천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을 성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앙관세분석소 조사에 따르면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목걸이·헤어핀 등) 일부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5천527배까지 검출됐다. 납의 경우 최고 41.64%(기준치의 4천627배), 카드뮴은 12%(120배)에 달했다. 단순 도금 수준이 아닌 제조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매한 42점의 짝퉁 제품 중 24점(57.1%)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가 착용한 제품을 모방 구매하는 행태가 확산하면서 SNS 유통 경로를 통한 위해 제품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5점 가운데 2점에서는 가소제(DEHP)가 기준치의 344배까지 검출됐다. 해당 가소제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발암가능 물질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상 총합 0.1% 이하만 허용된다.
납과 카드뮴 역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소화·생식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명인을 따라하려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짝퉁 소비가 늘고 있지만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강화하고, 불법·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짝퉁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조되는 경우가 많아 인체 위해 우려가 큰 만큼 소비자들은 '값싼 모조품'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사 결과 중국산 제품이 전체 짝퉁 적발 물량의 95%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1만3천162개(2.2%), 홍콩 6천105개(1.0%), 태국 6천61개(1.0%)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신발(18.6%), 완구·문구류(16.1%), 의류·직물(11.4%) 순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