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

입력 2025-11-05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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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8주간 실시
올해 단속액 800억원 달해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시기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진행되며 외국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직구 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소한 절차로 통관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휴가철 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6월 16일~8월 22일)을 비롯해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비롯해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 '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 또는 전화 125번 통화 후 10번을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