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훼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청산가리 살인사건으로 2012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백점선씨와 백씨 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