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25% 제한
공업화주택 인정땐 부담률 최대 15% 경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별도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기부채납 부담률을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 이내로 제한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 이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제3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 예를 들어 제1종주거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해 최대 18%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기부채납 경감 기준도 신설한다. PC나 모듈러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과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이다.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으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기준부담률은 8%지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6%로 줄어든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6월 30일 제정됐다. 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다.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해 12%까지 늘릴 수 있고,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15% 경감해 6.8%로 낮출 수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전문은 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