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주가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여파로 9%대 급락 중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48분 현재 계룡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9.27%(1790원) 떨어진 1만7천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한때 1만7천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번 급락세는 국토부가 계룡건설의 경기 시흥 교량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자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날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시화 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거더(건설 구조물을 떠 받치는 보)를 교각(P3~P4)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의 파단 및 충돌, 연쇄 전도로 거더 9개소가 붕괴된 사고 관련 후속 조치다.
계룡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금액은 최근 매출 총액 대비 67.4%에 달하는 2조1천368억원에 이른다.
계룡건설은 이같은 국토부 조치에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계룡건설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