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물가·재정 고려 단계적 환원
매점매석 고시 시행…반출량 제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환원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 경유는 523원, LPG부탄은 18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 고유가에 대응해 유류세를 처음 인하한 뒤 지금까지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애초 휘발유 20%, 경유와 LPG부탄 37% 인하로 시작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는 휘발유 30%, 경유와 LPG부탄 37%까지 인하율을 확대했다. 이후 유가 하락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여왔고, 올해 5월부터는 휘발유 10%, 경유와 LPG부탄 15% 인하를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노린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한다. 이날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 달간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을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1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시를 어기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산업통상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각 시·도는 내년 1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