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청구에 의한 환급 60% 육박
중부청·인천청 환급액 2배 이상 급증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과다 또는 잘못 부과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3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납세자의 청구에 따른 환급으로 세정 행정이 여전히 '사후 검증'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총 34조3천583억원(환급가산금 포함)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7조2천171억원 ▷2023년 8조1천495억원 ▷2022년 5조6천939억원 ▷2021년 6조3천727억원 ▷2020년 9조9천352억원 등을 기록했다.
환급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전체의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과세 처분에 불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에 따른 '착오이중납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정정하는 '직권경정' 5.7% 순이었다.
특히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9천995억원에서 지난해 4조7천601억원으로 약 19% 늘었다. 직권경정 환급도 같은 기간 3천860억원에서 4천43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가율이 각각 112.61%, 105.08%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중부청은 지난해 소송 패소 3건으로 약 930억원, 인천청은 직권경정으로 약 860억원을 환급한 대형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5년간 34조원이 넘는 과오납이 발생했고, 그 중 60%가 납세자 청구를 통해서만 돌려받았다는 사실은 세정의 정확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국세청은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