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직무유기나 다름없어,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산불 조기 감시를 위해 전국 주요 산간지역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산불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2천376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CCTV가 설치된 1천426곳 중 12곳은 산불 발생 당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실시간 감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감시 CCTV를 가동하지 않아 산불 발생을 감시하지 못한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6곳, 전북 4곳, 경기 1곳, 경북 1곳으로 집계됐다.
산불 발생 당시 CCTV 가동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일몰 후 야간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거나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감시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둔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CCTV 설치만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