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이 받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 조사를 재개한다. 경찰은 오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체포적부심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 이후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위원장은 전날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5분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며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 (방통위를)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다.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경찰에 출석 못 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면 선출권력보다 개딸권력이 더 센 것이냐"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4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