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산불특별법 난개발 우려 "재의 요구권 행사하라"

입력 2025-10-08 1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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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쟁기념관 앞, 안동·경남 등 피해지역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난 개발 이어질 독소조항 최소화·삭제 등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요구
임미애 의원,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난개발 차단 안전장치 마련"

지난 봄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 등 80여 환경단체들이 지난 2일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지난 봄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 등 80여 환경단체들이 지난 2일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산불특별법'이 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봄 경남·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산불 특별법'을 둘러싸고 환경단체들이 난 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산불특별법 제정 취지를 왜곡하는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관련 난개발 우려 차단 위한 안전장치 마련, 산불특별법이 난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 감시 철저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산청, 안동, 경남 등 산불피해 지역의 80여개 환경단체들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합, 조계종 소속 일부 사찰 등이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실에 산불 특별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산불특별법이 금융·의료·심리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비, 산림 회복 사업 등 피해 지원 내용이 담겼으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비롯해 관광·휴양 개발 요건 완화, 인·허가 간소화와 각종 규제 특례가 포함돼 개발 특례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정은아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피해지 벌목 뒤 산사태까지 겪은 마을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골프장 같은 개발이 아니라 집·학교·공동체의 회복"이라며 "주민 참여 없이 설계된 개발 특례 중심의 산불특별법은 상처를 키울 뿐이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주민 요구가 반영된 진정한 특별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봄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 등 80여 환경단체들이 지난 2일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지난 봄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 등 80여 환경단체들이 지난 2일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산불특별법'이 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의 민영권 산청난개발위 대표는 "산청군은 산불 뒤 대규모 벌채가 이어졌고, 그 뒤 산사태까지 겪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산림정책의 과학적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이번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구제'를 명분으로 한 산림 개발 특례로 흐르면서 휴양시설·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로 피해 지역 주민이 생활 터전에서 쫓겨날 우려가 있다"며 주민 요구에 기반한 실질적 구제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산불특별법은 피해 지원은 살리고, 난개발 특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법은 재난을 빌미로 한 개발 특례법, 이른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산불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과 재난 재발 방지 대책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기후재난의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이 참에 피해지를 개발하자'는 '재난 자본주의'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며 "앞으로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지원 특별법에 난개발 조항이 반복된다면 전국의 산림이 훼손될 수 있다.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때에 산림 파괴를 가속하면 더 큰 기후재난을 부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연대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공동성명서를 대통령실 민원실에 공식 접수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확인하며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이 공포될 경우 시행령 단계에서 난개발로 이어질 독소조항의 최소화·삭제를 요구하며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산불특별법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산불특별법의 최우선 목적은 오직 하나다.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조속한 삶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재건이 바로 그것"이라 밝혔다.

지난 봄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 등 80여 환경단체들이 지난 2일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지난 봄 대형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 등 80여 환경단체들이 지난 2일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산불특별법'이 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