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 지연 정보 제대로 안 알린 항공사, 과태료 폭탄

입력 2025-10-02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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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1천200만원·에어로케이 1천800만원
수하물 미탑재·지연 사전 통보 소홀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승객에게 여객기 운항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국적항공사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항공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1천200만원, 에어로케이에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8월 8, 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먼저 알았으나,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이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 당시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하며 화산재가 퍼져 이들 항공편이 우회 항로로 운항해야 했다. 안전과 연료 소모 등 문제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일부 짐을 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게 뒤늦게 보낸 문자에도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았을 뿐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편 한 편당 과태료 400만원씩을 부과했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9편의 항공편 지연을 미리 알았지만 승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늦게 통보했다. 이 때문에 한 편당 과태료 200만원씩을 물게 됐다.

국토부는 김영국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와 함께 승객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해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