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적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따라 교사의 정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현 상황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정치 편향(偏向) 수업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주입(注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판에 법으로 정치 활동이 허용될 경우 교육 현장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基本權)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교사 정치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주장은 일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좀 다르다. 한국 교사들은 대부분 정년이 보장(保障)된 공무원·정규직 신분이지만, 해외의 경우 계약직 교사가 많아 평면적 비교는 어렵다. 또 미국·영국 등 선진국도 공무원을 직위·신분 등으로 구분해 정치 활동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와 성인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의 정치 활동 범위가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논란이 있다. 또한 교사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휴직(休職)하면 어린 학생들이 불안정한 교육 환경에 방치(放置)될 우려가 있다. 교사 단체들은 교내 정치적 활동은 엄격히 금지하되, 퇴근 후 정치 활동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얼마든지 학생들이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하고 허용해야 하는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50만 교사 '표(票)'를 의식해 법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불신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 범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특정 정치 진영의 편향된 인식에 오염돼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