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점검 완료…아파트 등 건축물 신고 가능
토지만 거래 신고는 지자체 직접 방문 필요…시스템 연계 작업 진행 중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서다.
국토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해야 했다.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담당 자치단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접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자치단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