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징폼·샴푸 입에 짜넣고 호스로 물주입…동료 수감자 괴롭힌 20대 실형

입력 2025-09-27 19:31:39 수정 2025-09-27 2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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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구치소 내에서 함께 수감된 수용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2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C(23)씨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약 5.5리터 용기에 담은 물을 3분 안에 마시도록 강요하고, 구토를 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물을 다 마신 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C씨의 요청에는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며 춤을 추게 하고 다시 폭행했다.

또 상의를 벗긴 채 바닥에 눕히고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지시한 뒤, 요구에 따르지 못하면 다시 물을 마시게 하고 배를 가격했다.

A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 C씨의 아버지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라고 협박해 실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또 클렌징폼, 샴푸, 린스 등을 입 안에 짜 넣고 호스로 물을 틀어 억지로 마시게 하며 신고 시 가족을 위협하겠다고도 했다.

B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청소 중이던 C씨를 발로 걷어차고 눈꺼풀을 잡아당긴 뒤 눈동자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 아니라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다른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확정받은 상태였으며, 이번 판결로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