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환각 상태서 한밤중 아파트 불 지른…50대 '집행유예' 석방 왜?

입력 2025-09-24 1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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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마약을 투약해 환각 상태에서 자택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했고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뒤 1층에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며 "아파트에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범행으로 다른 세대에 불이 옮겨붙거나 다른 주민이 다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방화 직후 주변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경비원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