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려고 다이소서 산 '이 건기식'... 급성간염 2건 발생해 '발칵'

입력 2025-09-23 20:38:33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이소 등에서 판매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다이소 등에서 판매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의 일부 제품이 간 기능 이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이소 등에서 판매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의 일부 제품이 간 기능 이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식약처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간기능과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소비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 4. 17.', '2027. 4. 18.'로 표시돼 있으며, 다이소 등 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2명의 섭취자가 비슷한 급성 간염 증상을 보였고, 식약처는 28일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원료 및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으나 기준·규격 위반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두 사례와 제품 간 인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상사례 등급 중 최고 단계인 '5등급'을 부여했다. 이는 다수의 중대한 사례가 보고되고, 제품과의 연관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을 때 적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을 과다 섭취하거나 다른 제품과 병용할 경우 이상사례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된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보고된 사례에서 음주 병용이 함께 확인된 점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외 자료를 추가 수집해 알코올과의 병용 섭취 관련 인과성을 내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검사와 외부 시험 기관의 품질 검사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상사례가 보고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처는 이를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