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사고 사망자 113명,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감소세 없어
정부, 산재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방침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2만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에서의 사망 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모두 2만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천88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지난해 5천863건(사망 40명)을 비롯해 2023년 4천862건(사망 37명), 2022년 3천633건(사망 55명), 2021년 2천890건(사망 45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천846건이 보고돼 2021년 한 해 전체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2천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건설(1천875건), GS건설(1천705건), 한화건설(1천574건), 롯데건설(1천372건), 삼성물산(1천270건), SK에코플랜트(1천221건), 포스코이앤씨(1천158건), 현대엔지니어링(1천64건), DL이앤씨(935건) 순이었다.
특히 대우건설은 2021년 324건에서 지난해 725건으로 산재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건설업계 안전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사고로 사망했고, 올해에만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19명), HDC현대산업개발(18명), 현대엔지니어링(14명), 포스코이앤씨(13명) 순이었다. 10대 건설사 모두 지난 6년 내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됐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줄지 않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상반기에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상반기 영업이익 2천143억 원을 기준으로 약 107억원의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작년 5명, 올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영업이익 적자가 이어질 경우 과징금 하한선인 30억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최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산재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나온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이다. 지난해 사고사망 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 의원은 "반복 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예방 중심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또한 "산업 안전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