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쓰러지는 축구 골대에 머리를 맞고 숨진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A씨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들은 초등학생 B(11) 군의 사망사고가 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 출입 관리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 55분쯤 초등학생 B(11)군은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 이동식 골대 그물망을 잡아 끌다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 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으로, 이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됐지만 누구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