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이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재준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9시 3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18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공식 발의한 소식을 전하면서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정'을 깨뜨리고, 특정 사건을 특정 단체가 지정한 판사가 맡도록 하는 초유의 시도"라면서 "판사를 고르는 순간부터 공정한 재판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유죄 줄 거냐, 형량 얼마나 줄 거냐'를 묻고, 마음에 드는 판사를 추천하는 구조라면 결국 추천자가 곧 재판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회의의 추천으로 꾸려진다. 그러나 행정부인 법무부가 판사를 추천한다는 건 곧 대통령이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익단체 성격을 포함한 변호사협회 역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처럼 재판부 구성 단계에서부터 권력과 이해집단이 개입하게 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지귀연 재판부가 전담하고 있다. 기존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려는 발상은 명백히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배제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시도가 얼마나 자의적인지 분명해진다"고 2가지 사례를 대비시켜 꼬집었다. 지난 2023년 9월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우재준 의원은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하면 된다. 그리고 상급심은 다시 무작위로 판사가 배정돼 심리한다. 이것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온 원칙"이라며 "결국 이번 민주당 법안은 특정 판결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를 '맞춤 제작'하려는 시도로,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