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포레코리아, 다단계 위장해 후원방문판매 등록…공정위, 檢 고발

입력 2025-09-17 1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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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 판매원 4천627명 규모 운영
3단계 이상 조직 구축하고도 완화된 규제 악용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화장품·건강식품 판매업체 ㈜올포레코리아가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도 규제가 완화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올포레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올포레코리아는 지난해 10월 기준 판매원 4천627명이 등록된 중간 규모 화장품 판매업체다. 이 회사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플래너, 매니저, 디렉터, 마스터, 지사장, 점장 등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또 지사장이나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포레코리아는 공정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 단계가 1단계 이하여서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차이를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