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다량폐기물 처리절차 간소화진다

입력 2025-09-15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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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불편 해소...폐기물처리 효율성 높아져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량 폐기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읍면 사무소에 신고 후 반입해야 했던 절차 없이 울진군 환경자원사업소로 바로 폐기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다량폐기물은 이사, 집수리,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5t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의미한다. 일반 쓰레기봉투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목재, 장판, 벽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자원사업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12~1시)은 제외된다.

수수료는 100kg당 3천원이며 100kg 미만도 100kg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80kg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3천원이 부과되며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다. 울진사랑카드 적립은 불가능하다.

또 일련의 공사나 작업 중 발생하는 5t 이상의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5t 미만이라도 다량의 불연성폐기물을 배출 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

불법 투기나 지정된 장소 외 배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김보현 울진군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반입 시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을 사전에 분리해 반입해 달라"며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사전 문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