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농산물 가격변동성 50% 완화"

입력 2025-09-1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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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7조원으로 확대
농식품부, 유통비용 10% 절감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온라인 거래 중심의 유통체계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1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고, 산지·도매시장·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스마트 유통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기후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로 인한 농산물 공급 불안정과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디지털 기반 스마트 유통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공영도매시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 거래를 유통의 주축으로 삼는다. 현재 50.5%에 이르는 공영도매시장 경유율을 낮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취급 비중을 올해 6%에서 2030년 50%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조건에서 '연간 거래액 20억원 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물류비·판촉비 등을 선택 지원하는 맞춤형 바우처를 도입해 생산자와 중소 유통업체 부담을 줄인다. 경매와 역경매 기능도 내년부터 추가하고, 2029년에는 소량·다품목 거래가 가능한 체계로 고도화한다.

산지 스마트화도 대폭 강화한다. 2030년까지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300개소를 확충하고, 주요 품목 상품화 공정 표준모델을 현재 10개에서 45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선별·포장·저장 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 균일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올 하반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추진해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한다. 내년부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도매법인 평가를 개편하고, 2027년에는 중도매인 성과 평가를 도입한다.

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새로 도입한다. 경매 물량 집중 등으로 가격이 급락할 때 평년 하품 가격과 생산·출하 비용 등을 고려해 농가 최소 수취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작성도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주요 품목에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2027년에는 서울 가락시장에 100% 전자송품장이 도입된다.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비중도 현재 5.4%에서 2030년 25%로 확대한다.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에 제철 농산물 가격, 판매처별 가격 비교, 알뜰 소비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2028년에는 생산·작황·소매 가격·할인 정보까지 통합 제공하는 '농산물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광역 단위 '먹거리 관리센터' 10개소를 지정하고, 농촌 관광·지역문화와 연계한 직매장 8개소를 건립한다. 도농 상생 장터도 연간 10개소씩 운영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농가, 자치단체 등과 함께 수급 관리계획을 마련해 주요품목 재배면적을 조정·관리한다. 2030년까지 과수 스마트 생산단지 100개소, 시설채소 20개소를 조성한다.

병해충과 이상기후 대응도 농가 단위 자율방제에서 민관 협력 선제 방제로 전환한다. 농가 재해예방 시설 지원 규모는 올해 889㏊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천㏊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일별 경락 가격 변동성을 현재 42%에서 21% 이하로, 연도별 소비자 가격 변동성을 20%에서 10%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