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표결방해 의혹' 관련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 청구"

입력 2025-09-10 14:46:10 수정 2025-09-10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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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