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기업 구금' 재발방지 논의…비자개선 속도 내나

입력 2025-09-10 17:07:11 수정 2025-09-10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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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토안보·상무부 공동대응" 밝혀
전문인력 예외 비자·쿼터 확대 등 가능성
한국인 자진출국 입국, 추방기록 안 남아

7일(현지시간)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디레이제임스 교정시설 앞에 LG에너지솔루션과 하청업체 임직원 100여 명이 구금된 직원들과 면회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디레이제임스 교정시설 앞에 LG에너지솔루션과 하청업체 임직원 100여 명이 구금된 직원들과 면회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대한 체포·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출입국 및 비자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전문·기술인력에 예외를 인정하는 비자(E-2 또는 E-3 비자) 발급,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할당량) 확대 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인력 비자 예외·쿼터 확대 가능성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인 체포·구금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출입국과 이민 정책 총괄,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담당 부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들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에서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향후 상무부는 국토안보부에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에 예외를 인정하는 비자(E-2 또는 E-3 비자) 발급이나,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할당량)를 늘려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미 투자 한국 기업들이 지속해 요구해 온 바이기도 하다.

다만, 부처 간 조율에 따라 당장 시급한 전문·기술직의 비자 발급을 확대하더라도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결국 비자 발급을 완화·확대하되 일정 규모의 미국인 채용을 조건으로 삼든지, 자국 내 부족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 교육·전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가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진출국'땐 추방 기록은 안 남아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형태로 11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자진 출국의 법적 형식에 관심이 쏠린다.

미 법무부 자료인 '자진 출국에 관한 정보'를 보면, 자진 출국은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자기 비용으로 미국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자진출국을 하려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조건도 붙어 있다.

다른 별건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외국인이 택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당사자는 추방 기록이 남지 않고, 미국 정부로선 추방에 앞선 각종 절차와 구금에 따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방 명령은 최장 10년 동안 미국에 오지 못하거나, 특정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지만, 자진 출국은 그렇지 않다.

다만, 자진 출국 형태로 떠나더라도 미국 재입국이 100% 보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정부 당국자나 이민 변호사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법무부의 표현도 다소 애매하다. 소개서에는 "자진 출국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빨리(much sooner)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may be able to return)"고 돼 있다. 재입국이 불허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재입국이 가능한 시점도 불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