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성못 총상 대위' 사건 경찰에 이첩…가혹행위 의혹 살핀다

입력 2025-09-09 14:58:51 수정 2025-09-09 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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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 "사망 원인되는 범죄 혐의 있다고 판단"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 현장에서 육군수사단,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 현장에서 육군수사단,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본부가 이달 초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매일신문 9월 2일)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경찰에 인지통보했다. 경찰은 사건이 완전히 이첩되는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육군본부와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육군수사단은 A대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사실을 경북경찰청에도 통지했다. 육군수사단은 지난 2일부터 A대위 사망사고를 둘러싼 기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해 왔다.

A대위가 사망한 위치는 대구 수성구이지만, 근무지인 3사관학교는 경북 영천시에 위치해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맡는다.

육군수사단은 A대위가 남긴 메모와, 유가족이 군사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내용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점을 특정했다. A대위의 메모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정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군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받는 중으로,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수사단은 A대위의 총기 및 탄약 영외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던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유가족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민간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