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 허위광고로 제재

입력 2025-09-02 13:46:39

"3년 연속 1위" "최저가 보장" 근거 없어
다이렉트컴즈 등 4곳 시정명령·6곳 경고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연속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아이니웨딩네트워크 등 10개 업체는 2019년부터 올해 4~5월까지 사업자 규모와 제휴업체 수, 거래 조건 등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워크,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사업자 규모를 부풀린 광고였다. 업체들은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자신들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광고했다.

웨딩박람회 규모도 과장했다. 업체들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 페스티벌' 등 근거 없이 박람회 규모를 부풀렸다.

거래 조건 관련 허위 광고도 적발됐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을 광고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확인됐다.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직권 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법성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구분해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 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분야"라며 "향후에도 이들 업체의 거짓, 과장 표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