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 형사재판 전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2013년 이전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1심 형사재판 중이더라도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거둬들이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형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주요 감경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 재판실무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내지 피해회복 여부는 판사님들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참고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 : 안종열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