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상고심 향방에 달려…오바마 때와 판결 다를지도

입력 2025-09-01 17:09:02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존폐를 결정할 중요한 무대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정책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대응 수단으로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과세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는 이유였다.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논의에는 2022년 대법원이 확립한 '중대 문제 원칙'이 핵심으로 작용한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대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원칙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학생 대출 탕감,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 민주당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릴랜드대 로스쿨 마크 그래이버 교수는 "의회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면 대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관세 부과 권한은 판례가 없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항소법원에서는 "IEEPA가 다양한 규제 수단을 허용하는 만큼 관세 사용을 배제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이를 두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대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지침"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상고심의 결과는 대법원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갈린 현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은 공무원 해임, 불법체류자 추방, 연방자금 지원 보류 등 사안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온 전례가 있다.

관세 관련 구두 변론은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봄 시작이 예상되며, 판결은 수주 내지 수개월 뒤 나올 전망이다. 상고심이 종결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