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 넘게 불법
지역 업계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면 문제 안 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미용문신업계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동구에서 10년째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문신샵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잦은 손님들의 환불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문신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 등 다른 이유가 아니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한 협박 사례가 적잖았다.
A씨는 지역 보건소에 영업신고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은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반영구화장은 미용업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서다.
A씨는 "결국 불법 신분으로 영업을 하는 처지가 됐다"며 "손님이 신고해서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온 적도 있지만, 직원들도 눈썹 문신을 했던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 이상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5월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단이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4대 3으로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눈썹 시술을 한 피고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역 미용문신업계는 27일 문신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대구지회장은 "최근 눈썹 문신 시술 등 반영구화장 열풍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 제도적 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좋은 방향"이라며 "아직까지 공중위생법 등 획일화된 규정이 없어 문신 시술이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 합법화가 이뤄진다면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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