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개인 투자 기회 확대

입력 2025-08-29 10:00:00

5년물 900억·10년물 400억·20년물 100억 발행
청약 기간 9월 10~16일…미래에셋증권 통해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9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천4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개인 투자자의 국채 참여 기회를 넓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목별 발행 규모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표면금리는 8월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5년물 2.580%, 10년물 2.820%, 20년물 2.865%가 적용되며, 여기에 각각 0.450%p, 0.565%p, 0.635%p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3.030%, 10년물 3.385%, 20년물 3.500% 수준이 된다. 연복리 적용 시 5년물은 약 16%, 10년물은 약 40%, 20년물은 약 99%의 누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5영업일간 진행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최소 청약금액은 10만원, 연간 매입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청약 총액이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우선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을 청약액 비례로 배정한다.

이번 발행과 함께 중도환매 제도도 운영된다.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사이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대상으로 총 6천억원 한도 내에서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발행 청약과 동일하게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매입 당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가산금리와 복리 이자, 분리과세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환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통해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돕는 한편, 국채 투자 참여 기반을 넓혀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부는 향후 발행 여건과 시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투자용 국채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