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방조' 한덕수, 구속 피했다... 法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입력 2025-08-27 22:03:34 수정 2025-08-27 23:22:34

내란 방조·위증 등 혐의…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을 진행한 뒤 "중대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연령, 주거,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 재직 당시인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고,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문제점을 보완한 사후 문서를 작성한 뒤 폐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할 쟁점은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를 지지·원조해 사실상 가담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제1의 국가기관'이었으나 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확고해 이를 말리기 위해 국무위원 들을 급히 소집했으며,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스스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추가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어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특검이 한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