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정신적 피해…경남도민 1천375명, 尹 부부에 손배소송

입력 2025-08-27 14:21:3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민 1천375명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경남 소송인단'은 27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원고 1천375명을 대표해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장을 창원지법에 냈다.

송 위원장은 "권력의 불법과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며 "1차 모집 후에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도민이 많아 2차 소송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형일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는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원고 1만인 모집을 목표로 지난달 31일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그동안 2천207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소송비용 3만원씩을 낸 1천37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당초 계획한 1만인 모집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1천375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 승소 후 비슷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천여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를 공동피고로 지정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