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 위반
사모펀드 39.92% 지분 13개월간 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기고 금융업을 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 지분을 소유한 한화임팩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투자형 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7월 7일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천200만주(지분 39.92%)를 소유했다. 한화임팩트는 해당 주식을 세 차례에 걸쳐 취득한 후 최장 13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임팩트는 한화에너지(52.1%)와 한화솔루션(47.9%)이 지분을 보유한 한화그룹의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지난해 7월 해당 주식을 매도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지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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