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코리아 '배터리 허위표시' 제재 착수

입력 2025-08-21 09:50:10

청라 화재車 파라시스 배터리인데 'CATL' 홍보
다음달 의견서 접수 후 과징금 최대 4%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상대로 사실상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배터리 정보를 허위로 알린 혐의 등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에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심사보고서 발송은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에 파라시스에너지 배터리를 사용하면서도 중국 배터리 1위 기업인 씨에이티엘(CATL) 배터리를 사용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제휴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설명하도록 교육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봤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350'에는 파라시스에너지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주민 22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차량 약 87대가 불타 피해액이 약 3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화재 직후인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벤츠 전기차 차주 24명은 지난해 10월 배터리 관련 허위 광고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는 다음 달까지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