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을 차로 친 80대 무면허 운전자가 "난 교장이었다"는 황당 변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보자 A씨의 초등학교 2학년 딸은 등교하던 중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A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과 10분 전 학교에 간다고 나선 아이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 딸은 영구치 3개가 뽑히고 얼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더 화가 나는 건 가해자가 사고 후 신속하게 조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운전자는 현장에서 '나 그런 사람 아니고 (학교) 교장 출신이다' 등 황당한 말만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인 80대 남성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올해 1월1일부로 무면허가 됐는데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이다.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초 B 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일 B 씨에 '구약식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A씨는 "이후 가해자는 무면허 운전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며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구약식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 범죄를 벌금형 이하라고 판단해 굳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가해자는 선처를 요구하면서도 '내가 운이 나빴다', '더 큰 일이 났을 수도 있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길 했다"며 "아이가 다쳤는데 최소 금액으로 최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법원에 탄원서 제출 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A씨는 "어린 딸을 크게 다치게 만들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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