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에 '현행 유지' 의견 전달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별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여당이 검토 철회를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당정 조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부인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어 "당과 정이 조율해 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한편으론 기재부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당은 조율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안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이래저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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