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송언석 문자' 인사들도 포함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이 사면 건의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들은 사면된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3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뒤, 조 전 대표와 조 전 교육감, 최 전 의원을 포함해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2019년 말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전체 형기의 약 32%를 채운 상태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 됐고, 2024년 6월 형이 만료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혜 채용과 관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17~2018년 전교조 측 요구를 받고 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 건의 명단에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됐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 시절 교비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2013년 경북의 한 제조업체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해당 판결로 인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됐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번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에 이르는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경제인 사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구속됐던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관련 인사들이 일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외부 위원으로는 이상호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등 5명이 참여했다.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명단은 정식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가 국무회의에서 제외됐던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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