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개월, 기업 옥죄는 法 12건…살린다며 규제 與 '이중적 입법'

입력 2025-08-05 17:33:33 수정 2025-08-05 19:35:48

'엄중한 시기' 경쟁력 상실 우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업을 살리겠다고 공언하면서 각종 규제 입법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진 만큼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민주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센 상법 개정안' 발의했다. 최근에는 '더 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기업 규제 관련 입법은 총 12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윤석열 정부(1건), 문재인 정부(7건)에 비해 각각 12배, 1.7배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는 올해 '0%대 성장'이 유력하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으로 산업환경과 고용시장 개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發) 관세충격이 현실화되면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이 사라지면서 15%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한 세부 협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 추진은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투자기업도 한국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뿌리다. 산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