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상속증여세, 올해 세제개편서도 빠져…중장기 과제로

입력 2025-08-03 12:09:09 수정 2025-08-03 20:41:26

가족계수제 도입 시 최대 32조원 세수 감소 우려
부동산세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부동산세제가 제외된 데 이어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개편도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소득세 체계를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가족계수제)을 제시했다. 이에 올해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개인 단위'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가족계수제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부 단위' 기준으로 약 24조원, '자녀 포함 가족 단위' 기준으로는 약 32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 개편도 일단 보류됐다. 애초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개편할 방침이었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은 오르지만 실질소득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직장인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려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역시 재정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상속세 개편 작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당이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관련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세는 이번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됐지만 향후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안으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직접 건드리지는 않아 '증·감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세 효과는 분명하다.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역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손 볼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