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특별위'와 '특별재판부',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수사·재판하라

입력 2025-08-01 05:00:00

더불어민주당의 '특별' 타령엔 끝이 없다. 이번엔 '특검 특별위'와 '특별재판부'다. '특별검사', 즉 '특검' 3개로도 모자라 특검을 밀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별위원회'를 출범(出帆)시키더니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은 그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법원에 의해 특검 조사가 방해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특별법에, 특위에, 특판까지. 이쯤 되면 '특별병'에 걸렸다고 봐도 될 것 같다.

민주당이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출범하고 특별재판부를 거론한 것은 '법원 압박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한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특위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근에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들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대놓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3주 전쯤 '내란특별법'이라는 특별법도 이미 발의(發議)했다. 이 특별법에 특별재판부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주목을 받게 됐다.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한시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違憲)적인 발상(發想)이어서 사법·헌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018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때도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상 근거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례가 있음에도 특별재판부 구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법 체계나 헌법쯤은 우습다'는 교만에 다름 아니다.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이다. 국회나 대한변협 등 사법부가 아닌 기관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정하는 데 개입하는 것도 위헌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위의 초헌법적 기구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영장 청구가 기각돼 기분이 나쁘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도 설치할 수 있을 테고 이러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이제 자중(自重)해야 한다. 절대다수당의 힘을 악용해 마구잡이로 '특별'을 남발하고 사법부를 압박·겁박하는 건 그만해야 한다. 정권까지 거머쥐고도 여전히 '특별' 타령을 하는 건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이는 거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 다 위치에 맞는 역할과 격이 있다.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아니다. 야당 근성은 이만 내려놓고 여당다워지기를, 거대 여당에 걸맞은 격을 갖추고 역할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