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5-07-31 12:25:00 수정 2025-07-31 13:16:3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지난 29일, 30일 연이어 소환 통보를 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곧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고 밝히며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