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마약·총포·도검 등 불법 물품 단속 강화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자진 신고 유도" 캠페인 병행
대구본부세관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세관은 오는 8월 31일까지 6주간 불법 물품 차단과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마약·총포·도검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금속 탐지기 등 과학 검색 장비를 활용한 신변 검색을 강화하고, 위해 물품을 수하물에 은닉해 반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일제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고액 물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며, 휴대품 신고서(모바일 앱 포함)로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1만달러(약 1천390만원) 초과 현금 등 해외여행 경비를 소지한 여행객은 출국 전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따라 과태료 처분(위반 금액 3만달러 이하)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세관은 단속 기간에 '여행자를 위한 세관신고 가이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모바일 앱 자진 신고 홍보 활동, 불법 물품 반입 방지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 진통제는 반입 금지 대상"이라며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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