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상황 적용 17건으로 최다
초국경보조금 청원도 올해만 9건 급증
미국이 지난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전면 개정하면서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시장상황(PMS)과 초국경 보조금 관련 청원이 급증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후 1년간 미국 수입 규제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개정해 덤핑 마진 산정 및 보조금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규칙 개정은 중국을 겨냥했지만, 한국 등 주요 교역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었다.
PMS는 조사대상국 내 가격이나 원가가 왜곡됐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상무부가 '구성가격"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구성가격은 생산원가에 판매 관리비와 이윤을 더해 산출하기 때문에 수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연구원 분석 결과 PMS가 가장 많이 적용된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7건의 적용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4년 만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PMS 청원이 재개됐다.
무역협회는 "한국의 PMS 적용 건수는 대미 무역국 중 가장 많아 태국 4건, 인도 2건, 튀르키예 2건 등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며 "향후 규정이 강화될수록 한국 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국경 보조금 청원도 가파르게 늘어났다. 지난해 규칙 개정으로 제3국 정부 제공 보조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다. 지난해 10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9건이 추가로 제기됐다. 지난해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해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상계관세가 부과됐고,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 캡슐과 인도네시아산 매트리스도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며 한국이 조사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초국경 보조금 조치는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 관련 사안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원재료를 한국 업체가 저가로 수입해 가공한 제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달 기준 한국에 대해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 수출 2건 등 총 52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인도(18건), 튀르키예(16건), 중국(13건), 캐나다(13건) 등을 크게 상회한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2차 관세 조치 우려와 맞물려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련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은 조사 절차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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