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고교생 새벽시간 학교 '무단침입' 관련, 해당 고교 "시험지 절도 없었다"

입력 2025-07-18 17:20:19 수정 2025-07-18 17:42:44

학생 자퇴 처리는 학생·학부모 잘못 인정하고 희망해 이뤄진 조치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기자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기자

경북 울진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안동의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학교 측은 "매일신문 보도와 같이 A군이 지난 4월 23일 새벽 학교에 몰래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두 달에 걸친 수사끝에 지난 6월 A군을 야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A 군의 시험지 유출이나 절도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혐의점은 없었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A군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퇴를 희망함에 따라 관련 징계 절차에 의거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A 군의 학업 성적이 알려진 것과 달리 1학년 때 보통 수준이었으며, 2학년 때는 성적이 올랐다"면서 "다만 2학년 2학기 수행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적이 있었다. 지난 4월의 학교 무단 침입 사건이 겹치면서 A군 행위가 부각된 것 같다"고 했다.

학교 측은 향후 이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를 찾아 학생의 성적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A군의 성적 등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고, 학교 현장 등도 직접 체크할 것"이라며 "이런 사안을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 투명성 있게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