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또 같은 해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됐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공휴일이 축소되며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이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선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불시에 상시로 해나가길 바란다"며 "공무원에게 특법사법경찰관 자격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14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후 배관 철거 작업 중 배관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를 언급하며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해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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