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또다시 불출석…"공정 재판받을 권리 침해"

입력 2025-07-17 10:25:02 수정 2025-07-17 10:46:4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17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공판을 진행해 온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특검은 이미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해 위헌하게 사건을 받아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소송 상대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며 "지금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10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 16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