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농지법 위반' 해명했지만…전 땅주인 부인은 "사실상 내가 농사"

입력 2025-07-16 09:38:08 수정 2025-07-16 09:40:1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배우자 서모(65)씨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9일 농지 옆에서 만난 마을 주민 A씨는 "평소 내가 (서씨 밭에) 농약을 치고, 필요하면 사람도 쓴다. 사실상 내 땅처럼 농사짓는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농지의 전 소유주이자 서씨의 오랜 지인인 B씨의 부인이다. 그는 과거 B씨가 주로 맡았던 경작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서씨 땅으로) 소유권만 달라졌지, 우리가 처음 농사지을 때와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다"라고 했다.

정은경 후보자 부부와 "30년 인연"이라는 A씨는 두 집이 같이 농사를 짓는 '공동경작' 형태임을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의 농지와 서씨 밭을 오가면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설명했다. 서씨 밭에서 나오는 감자 등 농작물도 A씨가 처분을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남편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필요할 때 지인 도움을 받는다는 정 후보자 설명과 배치된다.

앞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증명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보전 기간이 10년인 해당 문건은 현재 평창군으로부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의 서씨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지법상 1년 중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1998년 해당 농지를 구입한 서씨는 1992년 3월~2018년 11월 서울 중랑구에서 주6일 문을 여는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진료를 했다. 서씨는 2018년부터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정 후보자 부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